증여세 계산기




증여세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셀프로 증여세를 계산하실 수 있는

증여세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니,

지금 바로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나의 증여세를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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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셀프 계산





증여세는 과세대상자와 비과세대상자가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과세 대상자

부동산, 현금, 주식, 명의신탁 계좌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떤 명목이든 무상이면 과세 대상자

•비과세 및 공제
배우자 간: 6억 원
자녀에게: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타인: 1천만 원
(10년 단위로 공제 가능)

•신고 및 납부방법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해야해요.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 명의로 자금출처조사 가능성이 높으니 꼭 신고하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