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은
청년과 고용주는 다르게 신청해야 돼요.
아래의 신청하기와 최신정보를 통해 알려드려요!

또한,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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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의 경우 유형 Ⅱ에 해당 되니 아래의 유형2의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유형Ⅱ는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 지급돼요.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서류설명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서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청년 정규직 고용 여부 확인용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급여 지급 확인용
근로계약서정규직 계약 증빙
통장사본 (기업명의)장려금 입금용 계좌

① 기업이 먼저 사업에 참여 중인지 확인 후
청년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고, 기업의 참여 여부가 우선이예요.

② 해당 기업에 정규직 취업 후 18개월 근속 유지해야 돼요.

③ 기업이 고용센터에 실적 보고 시 자동 연동돼요.
고용센터에서 청년 근속 여부 확인 후 개별 통지가 나가요.
단,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안내해줘요.

④ 계좌 등록 및 본인 정보 입력 후 지급되고 있어요.

안내 문자나 이메일로 접수 링크 전달
본인 인증 → 계좌 입력 → 장려금 지급

주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아요.

주의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수령하면 반환 및 제재 대상이니 주의하세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