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은
청년과 고용주는 다르게 신청해야 돼요.
아래의 신청하기와 최신정보를 통해 알려드려요!
또한,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의 경우 유형 Ⅱ에 해당 되니 아래의 유형2의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유형Ⅱ는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 지급돼요.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 서류 | 설명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서류 |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청년 정규직 고용 여부 확인용 |
|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급여 지급 확인용 |
| 근로계약서 | 정규직 계약 증빙 |
| 통장사본 (기업명의) | 장려금 입금용 계좌 |
① 기업이 먼저 사업에 참여 중인지 확인 후
청년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고, 기업의 참여 여부가 우선이예요.
② 해당 기업에 정규직 취업 후 18개월 근속 유지해야 돼요.
③ 기업이 고용센터에 실적 보고 시 자동 연동돼요.
고용센터에서 청년 근속 여부 확인 후 개별 통지가 나가요.
단,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안내해줘요.
④ 계좌 등록 및 본인 정보 입력 후 지급되고 있어요.
안내 문자나 이메일로 접수 링크 전달
본인 인증 → 계좌 입력 → 장려금 지급
주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아요.
주의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수령하면 반환 및 제재 대상이니 주의하세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