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과세 대상자 부동산, 현금, 주식, 명의신탁 계좌 등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떤 명목이든 무상이면 과세 대상자 •비과세 및 공제배우자 간: 6억 원자녀에게: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기타 타인: 1천만 원(10년 단위로 공제 가능) •신고 및 납부방법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해야해요.증여재산가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 명의로 자금출처조사 가능성이 높으니 꼭 신고하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